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재직자내일채움.PNG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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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P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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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3:33:0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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