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체인력 인건비 :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①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급 지급 제한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지원수준.PNG

 

-임금감소보전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단축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시간 한도로 지원

※ 임심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소정근로시간 관계 없음)

 

 

●지급 제외

- 연장근로 20시간 초과하여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지금기간 및 주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 범위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최대 1년) 및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원

+1
김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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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6:02:2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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