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은 2년동안 근속하며 3,000,000원(매 달 12,5000원*24개월)을 적립하면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약 12,000,000원의 목돈마련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①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We entered Joseon with a travel certificate issued by the Chinese emperor
This is an insult to the Chinese emperor because they're arresting him and killing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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