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연노무사 2021.03.03 14:34:09
●체당금의 의의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 “상시근로자수”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기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 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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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체당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일반체당금의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 1. 21. 발령·시행)].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
1. 사업주 기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의 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2.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합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일반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즉 체당금등 확인신청서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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