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할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소 확정 시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 1. 21.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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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의 지급 대상

1. 사업주 기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 근로자 기준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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