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연노무사 2021.03.03 14:41:38
도산등사실인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할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소 확정 시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의 범위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 1. 21. 발령·시행)].
●소액체당금의 지급 대상
1. 사업주 기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 근로자 기준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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