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정부분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및 지원금 신청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지원요건(1~4 모두 충족)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①~③중 1개 충족)
①재고량이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재고대장 제출)
②생산량,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직전년도 같은 달, 혹은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생산대장, 매출액 장부 등 제출)
③재고량, 매출액이 직전 2분이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제출)
2.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 또는 휴직)
① 휴업
20% 초과 근로시간 단축 실시(1개월 단위기간 동안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
*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②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3. 감원방지의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따라서 권고사직, 해고 등 불가함. 자발적 퇴사는 가능)
4. 신규 채용 금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제외 근로자
①해고가 예고된 자
②권고사직이 예정된 자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실시 1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유의사항
①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②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③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