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 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금 규모

근로자의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1일 한도 6.6만원)

 

 

● 지원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지원요건(1~3 모두 충족)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 (①~③ 중 1개 충족)

①재고량이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재고대장 제출)

②생산량,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직전년도 같은 달 혹은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생산대장, 매출액 장부 등 제출)

③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제출)

 

2.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노사 합의 필요(노사합의서 제출)

 

3. 무급휴직 실시 이전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필요

'일반 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1개월간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붙임)'의 경우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즉시 지원 가능

 

 

●지원제외 근로자

① 2020.3.1. 이후 피보험자격 취득한 피보험자
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무급휴직에 대한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실시 7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신고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붙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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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3:31:0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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