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연노무사 2021.03.03 10:40:43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기준율 초과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의 경우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 지급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This is the same as that. Protecting our missionaries in the first place
I don't think I meant it. When we withdraw our warships from Mulchido Island,
Let's pull out these two ships and bring in the main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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