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기업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도입
-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자를 재고용(재고용)
②근로자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중인 근로자
다만,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비자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지원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로부 터 최대 2년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I did justice, but the admiral ignored me."
Father Riddell grinned as he said so. funny to one's own mind
It looked like he was criticizing the invasion policy of his ow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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