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제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①아래 가~다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②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 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③법정시행일보다 6개월이상 선제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제, 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수 1명당 월40~100만원 1~2년간 지원

+1

  I think it's because they were asking us to continue our aggression
Jüber pointed it out.
"There's a document I read in Chi Pu later. Marie Antoine Davru, the Martyr
It was a letter from the bishop. Do you know what it wa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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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3:32:1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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