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진정, 고소, 고발사건 등이 제기되면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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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진정, 고소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건발생지 관할지방고용관서에 제기(발생주의 원칙이므로 사업장 소재지와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 기준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합니다)

 

 

2. 사건접수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관할지청은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 착수)

 

 

3. 출석요구

관할지청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대상자(신고인, 피신고인, 피의자, 참고인 등)를 결정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일 질병, 기타 사정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편진술조서 등을 활용합니다.

 

 

4. 사실관계 조사

관할지청은 출석조사 등을 조하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준비 및 공정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이때에는 주관적 발언이 아닌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체불임금 사건 조사시에는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등 추후 필요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염두에 두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장 실제 대표자와 명의대표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종류,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가동기간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5. 처리기간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 외 진정사건의 경우 약 25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당사자 합의 등으로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사건조사 결과(지급지시)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 지시 하 사건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지급지시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의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통해 민사소송, 소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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