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기업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도입
-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자를 재고용(재고용)
②근로자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중인 근로자
다만,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비자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지원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로부 터 최대 2년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