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업종별 지원 기준율.PNG

 

 

●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기준율 초과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의 경우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 지급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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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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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5:57:3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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