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 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금 규모

근로자의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1일 한도 6.6만원)

 

 

● 지원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지원요건(1~3 모두 충족)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 (①~③ 중 1개 충족)

①재고량이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재고대장 제출)

②생산량,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직전년도 같은 달 혹은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생산대장, 매출액 장부 등 제출)

③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제출)

 

2.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노사 합의 필요(노사합의서 제출)

 

3. 무급휴직 실시 이전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필요

'일반 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1개월간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붙임)'의 경우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즉시 지원 가능

 

 

●지원제외 근로자

① 2020.3.1. 이후 피보험자격 취득한 피보험자
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무급휴직에 대한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실시 7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신고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붙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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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리

  I don't know if he'll ever agree to the talks, but through the person who sends me the letter,
I'm trying to look at their lies."
"I understand what you mean. I'll instruct Yang to be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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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5:56:4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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